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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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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도

개관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제도가 확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발행에관한규칙’ 제2조는 교과서에 대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게 조직, 배열한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제공되는 아동 또는 생도용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저작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교과서 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법 제21조에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에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검정 혹은 문부성 저작 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특수교육학교에서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을 경우 기타 도서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교과서가 집필되고 발행되어 사용되기까지 크게 네 단계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검정 신청 단계이다.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출판사)는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도서를 작성해 교과용도서로서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 발행자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교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과용도서로 승인받기 위한 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교과서 저작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에서 각 출판사에게 공시되는 심의기준은 총괄기준, 교과별 기준, 내용 기준, 외형체제 기준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단계는 검정 단계이다. 문부대신은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자문을 근거로 교과서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여 발행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채택 단계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문부성의 검정을 필한 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고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를 문부대신에게 보고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급 단계이다. 문부대신의 지시에 따라 발행자가 교과서를 제조하여 공급업자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의무교육제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편찬 · 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서 학생들의 학습상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에게 전달된다.

① 편 집
현 교과서제도는 민간 교과서 발행자가 저작·편집하는 게 기본이다. 즉,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 요령 ,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등을 기준해서 교과용도서를 제작하고, 검정 청한다.

② 검 정
교과용도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야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의 자격이 부여된다. 발행자가 검정신청을 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에 넘겨지고 검정업무를 받게 되며,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에 자문을 받는다. 심의회에서 답신을 받으면 문부과학대신은 그 답신을 근거로 하여 검정을 행한다. 교과서로서의 적부 심사는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의한다.

③ 채 택
검정필 교과서는 보통 1종목〔종목 교과마다 분류된 단위를 말하며, 가령 소학교 국어(1∼6년),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고등학교 수학(1)에 수 종류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학교사용 교과서를 1종류 채택한다. 채택된 교과서는 그 수요수를 문부과학대신에 보고해야 한다.

④ 발 행 (제 조)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수를 집계하여 그 발행자에게 그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고 공급업자에 의뢰한다.

공급제도

국·공·사립의 의무 교육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가 부담으로 무상 급여를 한다. 학교에서는 검정필 교과서 중에서 교과별로 1종류를 결정하여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수를 문부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부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수를 집계하여 각 발행자에게 그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제조하고 공급업자에 의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한다.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은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서 개발·편집에 1년, 검정에 1년, 채택·발행·공급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을 시작한 지 4년차에야 비로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공급 구조]

발행사

교고서·일반서적
공급회사

  • ※ 53개소

교과서 취급서점

  • ※ 3,513개소

학교

  • ※ 초등학교 약23,000교
  • ※ 중학교 약11,000교
  • ※ 고등학교 약5,000교

특징 및 시사점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에서는 검정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어 매년 (상시적으로) 교과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차 단계에서부터 문부성 관료가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교과서의 채택과정에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확대함으로써 교과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과서 제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검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검정기준과 체제, 검정 절차와 운영, 교과서 채택과 공급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민간 출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심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보인다.

셋째, 일본에서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독점 금지법에 제시된 규제조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택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도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채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출판사의 ‘교과서편집취지서’를 수합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정결과 공개, 교과서 전시회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정업무개선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