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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검정제도란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국가가 주관하는 검정심사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도서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 교과서의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가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한다. 교과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저작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관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검정제도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검정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정제와 동일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검정제는 민간인들에 의해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되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국정제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검정교과용도서, 일본과 독일의 검정교과서등이 그 예이다.

구 분 교과서 제도 주도성
교과서의 저작에 따라

교과서의 사용에 관여
· 국정제를 통합 직접적 관여
· 검정제를 통한 간접적 관여
· 인정제
· 정부주도(공공성 우선)
· 반관반민(시장) 공동 주도(공공성과 시장성의 절충)
· 민(시장) 주도(시장성 우선)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 하에 있던 국정교과서제도가 무너짐으로써 잠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 교과용도서편찬규정'과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6.25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z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광복이후 미군정기로부터 각 교육과정시기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에 걸친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검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정제도의 변천사

전반적인 특징 검정제도의 특징 비고
ㆍ교육과정의 맹아기
ㆍ교육법 제정
ㆍ실업계 교과서 발행의 부진 국정제로 전환  
ㆍ법령에 근거한 교과용도서 변천 ㆍ교과용도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교수용
    괘도, 모형 등)
 
ㆍ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보다 유연한
    체제의 교과서 개발·외형 체제 면에서의 상당
    한 진전
ㆍ검·인정은 교과서별로 3~7종 정도로 한정
ㆍ검정 대상 교과서마다 3~5인의 사열 위원 위촉
 
ㆍ‘검·인정도서 사건’ 이후 문교부는 도서 발행의
    기획·감독 기능만 수행하고 집필·교정 등의 편
    찬 기능은 교과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위임
ㆍ검정도서는 2종도서로 명명
ㆍ과목당 합격 종수는 5종 이내로 한정
 
ㆍ외형 체제의 향상(크기, 지질, 색도등)
ㆍ통합교과서: 교육과정 편제는 그대로 두고 교
    과서만 통합하는 방식
ㆍ검정 대상 교과의 확대
ㆍ검정도서 출판사 자격 기준 강화
 
ㆍ교과서 중앙 편찬 방식을 일부 탈피(초등 4학
    년 1학기 교과서는 시·도가 개발)
ㆍ과목당 합격 종수를 8종으로 확대(중학교의
    경우는 5종 유지)
 
ㆍ고교의 경우, 지도서, 부교재가 필요 없는 ‘자
    율학습형 교과서’ 출현
ㆍ합격 종수 확대(중학교 8종), 고교는 절대평가
   초등영어 교과서 2종으로 전환
ㆍ영어, 한문의 경우 어휘검색 방식 전산화
 
ㆍ교과용도서의 질 강화 및 학습량 감축(30%) ㆍ검정 관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
ㆍ연차별 검정 및 교과서, 지도서 분리 검정
 
ㆍ개정 없이 검정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정제
    도입
ㆍ교과서 사용 5년 경과 시 주기적 정기검정
    실시
ㆍ‘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중등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도서로 전환
ㆍ서책 외에 CD 검정 추가
 

광복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이전

일제 강점기의 출판을 규제했던 출판법이 미군정 초기에 폐지됨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편찬, 발행되는 ‘교과서 자유 발행’이 가능했다.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불식하고 국가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1945년 9월에 발족된 조선교육심의회 제9분과 위원회가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어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과서 편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 편찬 발행상의 주요 특징은 1948년 8월 건국과 함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이 늘어났지만, 민간인의 자유로운 교재 개발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간에 의해 자유발행 되던 교과서 발행체제는 미군정 체제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초등 모든 교과서와 중등 국어 교과서는 국정으로,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중등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발행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중학교·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연차적으로 교과용도서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법에 의해 국정과 검정은 정규 교과서로 하고, 인정 교과서는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민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였고, 중등학교는 국정 (중·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도덕, 중학교 농업·상업·공업·수산업), 검정(국정을 제외한 교과목), 그리고 인정(각 교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 교과서를 병용하였다. 특히 이 당시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서를 수시로 심사하고 허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출판업계의 교과서 개발의 붐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의 치열한 판매경쟁과 채택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

1963년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더불어 가능한 한 검·인정 교과서를 줄이고 국정 교과서를 늘리는 국정 중심 교과서 체제가 형성되었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검·인정제를 전면 폐지하였고, 중·고교의 경우 종전의 검·인정제도 무제한 인가방침에서 1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교과서 판매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고 교과서 가격을 낮추어 학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 하에 단행되었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검·인정 교과서 종수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학교의 국어, 실업, 반공·도덕 교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교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어, 사회 등 일반 교과목 전부와 발행부수가 적은 전문교과 대부분이 국정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중학교 9개 교과 13과목, 고등학교 13개 교과 38과목에 그쳤다.

제3차 교육과정

1968년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72년에 선언된 유신 이념의 구현을 위해 1973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당시 유신 정권의 교육과정 체제는 국가의 지도이념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의 통제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였고, 따라서 국정 교과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민정신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검정이었던 국사 교과서와 중학교의 전 교과는 국정화되었고, 사회 교과서가 단일본으로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교과서를 검정화 했을 경우 국가의 지도이념을 교육에 강력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정치 논리와 일선학교에서 교과서를 단일본으로 사용했을 경우 수험준비에 편리하다는 현실 논리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작동되었다.
1977년 ‘검·인정 교과서 파동’(검인정 교과서 탈세 사건)으로 교과서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종전의 ‘교과용도서 검·인정령’이 폐지되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새롭게 공포(1977. 8. 22.)되었다. 그리고 문교부 편수국에서 가지고 있던 국정 교과서에 대한 권한 상당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지되, 한국교육개발원을 위시한 전문기관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서를 연구·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1979년부터는 국정도서를 1종도서(연구개발형)로, 검정도서를 2종도서(자유경쟁형)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당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규정된 1종도서의 대상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중학교·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 등이다. 그리고 검정 합격 종수는 종전의 1교과목당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었다.

제4차 교육과정

1980년 정부가 초·중등학생의 개인과외나 학원수강을 금지한 7·30 교육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때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문교부 편수관들에 의해 주도된 ‘행정적 모형’에서 ‘연구·개발형’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교과서 개발의 주도권이 문교부 편수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 등으로 본격적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1982년 3월 11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1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당시 1종도서로는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종전에는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가 1종이었음),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종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와 지도서가 1종이었으나, 이제는 인문계와 동일함)가 있다.
이 당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하였으며, 중등학교 검정 도서의 합격 종수는 1교과목당 5종으로 종전과 동일하였다. 검정 도서 출판사의 자격을 ‘최근 3년간에 5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에서 ‘매년 10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으로 강화하여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자유선택 과목인 철학, 교육학 교과서 등을 인정 도서로 개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1986년 문교부가 특기할 만한 외부적인 사건 없이 교육과정 개정을 결정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부분 개정’의 방침을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침 중의 하나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강조됨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2종화’, ‘교과단원의 지역화’, ‘교재활용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의 1종도서화’를 지양하면서 ‘1교과 다 교과서 정책’이 최초로 도입되어 교과서 이외에 읽기 자료, 연습 자료, 보충 · 심화 학습 자료 등 별도의 보충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산수’는 산수, 익힘책 등 각 교과마다 2~3종의 교과서들이 개발되었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처음으로 시·도별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지역별 교과서 즉 ‘인정’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또한 검정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 5종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교과서 발행도 1종도서 중심에서 2종도서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1종도서를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 중국어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제한하였고, 나머지는 2종도서로 대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법령의 추가 개정이 없이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이 원칙상 검정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검정 심사에서 불합격한 도서의 검정 재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차 검정에 불합격한 2종도서의 경우 불합격의 이유를 출판사나 저자에게 통지하였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정하여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2종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교과서 검정 과정 자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전 교과(총 9개 교과),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국사포함), 컴퓨터, 환경의 총 5개 교과,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 14개 과목, 전문교과 378과목이 1종도서에 해당된다. 또한 2종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 종전의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합격 종수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 결과 교과별로 합격 종수가 달라졌으며, 특정 교과의 경우 최대 18종까지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검정 방식이 종전의 ‘일괄’ 검정에서 ‘학년별’, ‘연차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즉 종전의 검정 방식은 중학교 1, 2, 3학년을 한 해에, 그리고 고등학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다음 해에 동시 검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검정을 실시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 일반·전문 과정과 심화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검정하였다. 그리고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고등학교 교과목 중 변화속도가 빠른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 예술, 국제에 관한 78개의 전문 교과목의 교과서를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이 완료된 2002년 6월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바뀜에 따라, 우선 교과서 구분의 명칭이 종전의 1종도서는 국정 도서로, 2종도서는 검정 도서로 다시 환원되었다. 그리고 국정 도서의 의미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로 개정되어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방식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던 기존과 달리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검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정없이 검정할 수 있는 상시 검정제 도입
  • 교과서 가격 및 외형체제의 자율화
  • 합격 유효기간(5년) 삭제

검정제도의 필요성

교과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배우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검정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인 만큼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서 정한 교육 내용이 바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합당한 절차에 의해 연구, 개발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정 교과서의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성 있는 국가 위임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학문적인 오류나 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배제하여 학생의 학습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공공성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배우는 교재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검정이 필요하다.

교과서 검정의 근거는 교과서의 저작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율, 경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도서가 저작, 발행되도록 하며, 교육 내용의 적정수준 유지, 정확성, 중립성, 보편·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학교, 교육청, 주, 국가 등 어떤 수준이든 학교의 교재에 대해 거름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거치는 교육기관이다. 기 교육기관에서는 배우는 내용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식과 지식, 가치, 정서, 언어, 행동에 일정한 통일성을 부여하므로, 이 내용은 국가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학생들이 배 우는 내용은 매우 정선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의 2세 국민을 위한 교육적 배려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전문기관이 특수한 교재인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이다. 검정제도는 소극적으로는 2세 국민의 정서나 가치를 해치는 수준 이하의 교재가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질 높은 교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발현한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정이 필요하다.

검정도서는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를 최대로 활용하여 국민 교육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검정제도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양질의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도서만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검정업무는 양질의 도서를 선별해 내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육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정관리위원회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양질의 도서를 선별하여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합목적성, 검정참여자의 이해관계나 편견 및 우연성 등을 초월하여 최선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엄정하게 심의하는 공정성, 최소비용, 최대효용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효율성을 검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검정방향

검정의 원칙

  • 위원선정의 공정성
  • 출원도서의 익명성
  • 법규적용의 엄정성
  • 검정과정의 객관성
  • 검정결과의 공개성

검정 목표

  • 최고전문가의 참여
  • 검정도서 심층 분석
  • 최고품질의 도서 확보
  • 창의적, 혁신적, 진보적인

검정의 원칙

  • 검정기간의 적정화
  • 운영과정의 합리화
  • 소요예산의 최적화
  • 참여인력의 상보화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과용도서 선별

교과용도서 개선 → 교수·학습내용, 방법, 평가개선 → 학교 교육의 혁신

출처 : ‘교과서개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990.01’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검정체제는 기본 계획부터 시행 종결 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요소로 구성된다.

검정주기

검정교과서 사용기간 폐지

  • 연차별 검정을 일괄검정으로 전환

검정의 판정 방법

교과기준 항목별 점수제로 평정

  • 전체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이면 적격 판정
  • 교과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함

내용 오류 방지

내용 오류에 대한 검정 기준 강화

  • 교과 검정 기준에 내용 오류 항목을 별도로 신설
  • 내용 오류만으로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표현·표기 오류의 근절

  • 국립국어원에서 표현·표기를 별도 검토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에 따름

학년별 저자 위촉

학년별로 저자를 별도로 위촉

  • 전공 분야별로 저작위촉
  • 교과서의 내용을 부분 집필
  • 교과서의 내용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듬

편찬상의 유의점

편찬상의 유의점 개선

  • 교육과정과 중복된 내용은 교육과정(해설서)과 통합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찬 지침만 제시

출처 : ‘교과서편찬길라잡이, 두산’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검정절차

검정체제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로 민간인 또는 민간 출판사가 연구개발한 교과용도서를 국가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된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⑤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의 검정이란 교과서의 적·부를 심사판정 하는과정을 말하는데, 민간출판사나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판정하는 절차이다. 검정도서는 이러한 검정을 받아 합격한 도서를 말한다. 즉, 발행사와 약정을 한 개별 저작자가 교육과정과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교과별 도서를 저작한 후 교육부장관이 실시·공고한 검정도서 검정에 합격한 도서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의거한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도서에 해당된다.

출처 : '교육과정 · 교과서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6' 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검정도서의 변천사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와 교수요목의 시기’(1945~1954)

  정부 수립 직후의 교과용도서 검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단위 출원본을 대상으로 하여 3~5인의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열을 위촉하는 일로 첫 단계를 밟았다. 심사위원은 출원본에 대한 사열 보고서(가부를 결정한 내용)를 작성하여 당국이 조직한 검인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상부의 결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는데 ‘집필→출원→심사→발행’순으로 이어지는 검정절차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거나, 일제 협력 인사가 저자로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의 발발로 ‘건국 문교’는 초기 단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교육정책은 ‘전시 문교’로 급선회하였다. 당초의 계획은 중단되었고, ‘전시하교육특별 조치요강’이라는 ‘전시 교육’ 방침이 시행되었다. ‘전시 교재’가 보급되어 전쟁 중에도 학교는 문을 열어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높은 교육열을 이어갔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 전시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만큼은 거의 전량 발행되고 있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워, 전쟁 발발 전에 무려 215종에 이르는 실업 전문 교과서 발행을 계획했던 것이, 전쟁 중에는 3년간의 실적이 고작 61종(보통교과의 교과서 포함)에 그쳤다.

  검인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교과서 집필 자체가 무산되거나 완성된 원고가 있더라도 출판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이후,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발행이 국가 주도, 정부 주도 체제로 더욱 굳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육내용 선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 4 ~1963.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을 근간으로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본으로서 인정 도서를 도입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함에 따라 검정 교과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인정 도서는 위의 취지에 따라 존속시켰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검인정 사업은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사업과 함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1955. 10. 6)발표 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1956. 1. 15), 그 해 신학기부터 사용하도록 하여 당시 검인정 사열을 위해 일선 교육자, 학자 등이 약 350명 동원되었고,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신청 검인정 권수는 총 992권에 허가(수정명령) 권수 847권, 불허가 권수 145권이 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전국 40여개 출판사에서 400여종 정도의 검인정교과서가 발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당시 검인정 규정은 오늘날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과 달리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뿐만 아니라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 괘도, 지구의 종류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검정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각 학교 정규 교과용도서 중 국정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가 되므로, 국어·도의(도덕)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업계 고교 교과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정 대상이 되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 2~1973. 2)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그 법적 근거를 ①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1967. 4. 16), ②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1977. 8. 21)에 두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출원과 사열에 관한 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민국 반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한다. 사열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사열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검인정 요금은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넷째, 사열 검정은 별도 계획에 의하되,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별로 3~7종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 당시 검인정 도서의 사열에서는 우수한 사열위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웠고, 사열위원의 수가 너무 적었던 점, 사열 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학교별 검인정 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이었고, 실업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가정 등의 과목이었다. 문교부는 공고와 동시에 집필자를 위하여 ‘집필상의 유의점’을 작성, 배포하였다. 여기에서 12개항의 일반 원칙으로 내용, 표기, 창의성, 형식 등을 제시하였고, 다시 각 교과별로 편찬 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편수관실에서 극비리에 사열의 일반 기준, 과별 사열 기준, 종합 의견 작성 등을 정하였다.

   검인정 결과, 1966년의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54개사, 1967년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85개사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제작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국교과서협회주식회사, 한국교과서협회발행인협회 등을 조직하여 공동 출판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교과서의 판형과 체제는 국판(A5판)으로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색채와 삽화가 증가하고 활자가 개량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한자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학교 문법이 통일되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3차 교육과정(1973. 2 ~1981. 12)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 과정 역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1977)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검정 교과서의 신청기간 공고 명시(제11조), 그것의 세부사항으로서 ① 준거 교육과정과 교과서 종류, ② 심사본의 제출 부수, ③ 수수료 ④ 검정 신청의 자격 및 기간, ⑤ 검정 기준, ⑥ 검정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⑦ 첨부 서류 등의 명시(제12조), 심사위원을 교과목마다 3인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제15조), 심사 기준으로 교과목별로 절대요건과 필요요건으로 구분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한 것(제16조) 등은 ‘검인정령’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변화된 사항으로서는 이전에 합격 종수가 불명확했던 것에 비해, 새 규정에서는 과목당 5종 이내로 한정한 점, 검정 수수료가 인상된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검정에 따르는 문제점 역시 이전의 그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 1) 사열위원의 수(3~5인)가 검정 교과서 신청건수에 비해 너무 부족하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량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는 점, 2)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되는 투명성의 시비, 3)사열위원의 적임 여부 시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4차 교육과정(1981. 12~1987. 3)

   제4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1977년에 제정했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1982년에 개정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1종도서의 범위를 재정립함으로써 2종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1종도서는 국가 정책의 실현과 국가관 확립에 유용한 반면,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중·고등학교의 1종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정 도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여, 종래 ‘최근 3개년 간에 매년 5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10종 이상의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5차 교육과정(1987. 3~1992. 6)

  검정 도서의 신청은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의 주체는 출판사였고, 저작자는 출판사와 계약 하에 원고료와 그 외 경비를 받고 모든 업무를 출판사에 일임하였다.

  출판사가 출원할 때에는 교과서 신청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고에 납부하였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1차 심사는 문교부장관이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이 검정기준에 의거 평점제로 심사하였고, 2차 심사는 가쇄본에 의해 1차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이행 여부와 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였다. 적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한하여 해당 지도서를 별도로 심사하고,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도서만 최종 합격될 수 있었다.

   합격본 종수는 4차 교육과정기의 5종에 비해 8종으로 확대되었다(중학교의 경우는 5종 유지). 종수의 확대는 저자의 독창적인 집필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한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검정 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등의 규제가 있어서 1종도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검정 신청은 312종에 합격본이 45종, 고등학교의 경우, 검정 신청은 513종에 합격본이 351종이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1992. 6~1997. 12)

  제6차 교육과정기에 따른 검정은 학교급별 일시 검정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는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다. 고등학교 도서는 심사본 제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자율학습형교과서’로 전환되면서 심사도 일정 질을 유지하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채택하였다. 심지어 최초 검정에서 불합격된 도서도 수정·보완을 전제로 재검정을 허락하여 합격 종수가 최대 18종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배경에서 급작스레 이루어져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발행사의 강한 반발과 원망을 산 바 있다.

  자율 학습형 교과서는 부교재와 지도서가 필요 없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므로 발행사는 지도서를 제작하지 않았지만, 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발행사에 지도서 제작을 요구하여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검정에서는 초등 영어과 도서가 2종으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도 검정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었고, 영어와 한문 교과서의 어휘 산정에 전산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검정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1997. 12~2007. 2)

  교과용도서 관리 업무와 관련된 큰 변화 중의 하나로, 1998년 2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검·인정 도서관리 업무가 국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되었다. 업무의 이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검정도서의 경우, 연차 검정의 도입과 교과서와 지도서의 분리 검정이 제도화되었다. 연차 검정이란 종래의 검정에서 1, 2, 3학년용 도서를 한꺼번에 검정한 것을 탈피하고 매년 검정을 실시, 다음해에 적격본만을 심사 대상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와 지도서의 분리 검정이란, 종전에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시에 검정하던 것을 지도서를 별개의 검정 단계로 분리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검정 체제를 개선하여 검정도서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검정도서의 경우, 제5차, 제6차 교육과정기에 국정도서로 되어 있던 고등학교 사회가 검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7. 2~ )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기존의 국정도서였던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중등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그 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으나,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과서 사용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여,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한국의 검인정교과서변천에 관한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03’과 ‘교육과정변천및편수일반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집하였습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 (2009. 2~ )

  •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10~13과목 -> 8과목 이하로 축소
  •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배려와 남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양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
  •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
  •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개발 과정

교육과정별 검정도서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사회생활, 공민, 역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체육, 생물, 물상, 음악, 미술, 서예, 영어, 가정(14)
고등학교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란서어,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원리, 교육방법, 철학, 논리, 국어Ⅱ(한문), 일반사회, 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수학, 해석,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서예,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32)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영어(8)
고등학교 일반사회, 정치·경제, 세계사, 지리Ⅰ,Ⅱ, 공통수학, 수학Ⅰ, Ⅱ, 화학Ⅰ,Ⅱ, 물리Ⅰ,Ⅱ, 생물Ⅰ,Ⅱ, 지학, 체육, 음악Ⅰ,Ⅱ, 미술Ⅰ,Ⅱ, 농업일반, 공업일반, 상업일반, 가정일반, 영어Ⅰ,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29)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국정
고등학교 작문, 고전문법, 사회과부도, 수학Ⅰ·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Ⅰ·Ⅱ, 영어Ⅰ·Ⅱ, 독일어(상·하), 프랑스어(상·하), 가정, 중국어(상·하) (19)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서예, 사회과부도(6)
고등학교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문, 지리Ⅰ·Ⅱ, 세계사, 사회 과부도, 수학Ⅰ, Ⅱ- 1, Ⅱ- 2,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 Ⅰ,Ⅱ,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Ⅰ,Ⅱ, 영어Ⅰ, Ⅱ, Ⅱ- 1, 독어Ⅰ,Ⅱ, 불어Ⅰ·Ⅱ, 일본어(상·하), 산업기술, 가정(28)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사회과부도(9)
고등학교 문학, 한국지리, 지리부도, 작문, 세계지리, 세계사, 역사부도, 일반수학, 수학Ⅰ, Ⅱ, 과학Ⅰ, 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기술, 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한글타자(38)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가정, 기술·산업, 영어, 한문, 사회과부도(11)
고등학교 문학(상·하), 작문, 화법, 독서, 한문Ⅰ, Ⅱ, 공통 수학, 수학Ⅰ, Ⅱ, 공통사회(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역사부도, 지리부도, 공통과학, 물리Ⅰ, Ⅱ, 화학Ⅰ, Ⅱ, 생물Ⅰ, Ⅱ, 지구과학Ⅰ,Ⅱ, 체육Ⅰ, 음악Ⅰ, 미술Ⅰ, 일본어, 기술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 일반, 상업계산, 타자(38), 서예, 기술, 가정, 농업, 상업, 가사, 정보산업, 공통영어, 영어Ⅰ, 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독일어Ⅰ, Ⅱ, 프랑스어Ⅰ, Ⅱ, 에스파냐어Ⅰ, Ⅱ, 중국어Ⅰ, Ⅱ, 일본어Ⅰ, Ⅱ, 러시아어Ⅰ, Ⅱ,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문서실무(59)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사회, 사회과부도,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학영어, 한문, 컴퓨터, 환경 (교과서33책, 지도서32책)
고등학교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학(상),(하), 사회, 지리부도, 세계사, 역사부도, 사회·문화, 세계지리, 정치, 경제, 한국근·현대사, 인간사회와환경, 한국 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실용수학, 수학 10- 가, 나, 수학Ⅰ, Ⅱ, 미분과적분, 과학, 물리Ⅰ, Ⅱ, 화학Ⅰ, Ⅱ, 생물Ⅰ, Ⅱ, 지구과학Ⅰ, Ⅱ, 기술·가정,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가정과학, 체육, 체육과 건강, 음악, 음악과 생활, 미술, 미술과 생활, 고등영어, 영어Ⅰ, Ⅱ,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작문, 독일어Ⅰ, Ⅱ, 프랑스어Ⅰ, Ⅱ, 스페인어Ⅰ, Ⅱ, 중국어Ⅰ, Ⅱ, 일본어Ⅰ, Ⅱ, 러시아어Ⅰ,Ⅱ, 아랍어Ⅰ, Ⅱ, 한문, 한문고전(보통교과 교과서 68책, 지도서 48책) 공업입문, 상업경제, 상업계산실무, 경영대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무역영어, 회계원리, 컴퓨터 (전문교과 9책)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5/6 , 체육 5/6, 음악 5/6, 음악(음원자료 포함) 미술 5~6, 영어 3/4/5/6(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교과서 11책, 지도서11책) 전자저작물 4종
중학교 국어 1-1,2/2-1,2/3-1,2 생활국어 1-1,2/2-1,2/3-1,2 도덕 1/2/3, 사회과부도/사회 1/3/, 역사부도/ 역사(상)/(하), 수학 1/2/3, 수학익힘책1/2/3, 과학1/2/3, 기술·가정1/2/3, 체육 1/2/3, 음악 1/2/3, 미술, 영어 1/2/3, 영어학습활동책1/2/3(듣기자료 CD포함), 한문 1/2/3, 정보 1/2/3, 환경, 보건, 생활 중국어/(듣기자료CD 포함), 생활일본어(듣기자료CD포함) (교과서 56책)
고등학교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매체 언어/ 도덕/현대생활과 윤리/전통윤리/윤리와 사상/사회/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법과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부도/역사/역사부도/한국문화사/세계역사의이해/동아시아사/수학/수학익힘책/수학의활용/수학의활용익힘책/수학Ⅰ/수학Ⅰ익힘책/미적분과통계기본/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수학Ⅱ/수학Ⅱ익힘책/적분과통계/적분과통계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기술·가정/가정과학/창업과경영/공학기술/해양과학/정보/농업생명과학/체육/운동과건강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음악/음악의 이해/ 음악과 사회/미술/미술과 삶/미술감상/미술창작/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프랑스어I/스페인어 I/중국어 I/ 일본어 I/독일어 II/ 프랑스어 II/스페인어II/ 중국어 II/일본어 II/한문I/한문II/보건/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 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 (교과서103책)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5/6 , 체육 3/4,5/6, 음악 3~4/5/6, 음악(음원자료 포함) 미술 3~4,5~6, 영어 3/4/5/6(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교과서 14책, 지도서14책) 전자저작물(교과서2종, 지도서4종)
중학교 국어1/2/3/4/5/6, 사회1/2, 역사1/2, 사회과부도/역사부도/도덕1~2(교과서14책)
고등학교 국어I, 국어II,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고전,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정치,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지리부도, 역사부도(교과서19책)

출처 : ‘교과서백서개발연구, 1999.01’과 ‘2종 교과용도서검정체제개선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의 자료를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국·검정의 축소 및 인정도서의 확대

개관

인정도서 업무 추진 절차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선정 절차

선정 지원 자료 제공

  • 교과서 전시본(웹 전시와 서책형 전시 병행)
  • 인정심사결과 :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수정·보완 대조표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114.com) 탑재
  • 고교 도서별 평가자료(시 · 도교육청 자율판단 사항)
  • 초·중 권장목록(교육지원청 자율판단 사항)

선정 절차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

인정도서 주문·공급

교과서 공급 운영 체제

※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한 인정도서 업무편람(2015년 2월)의 내용을 참고·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