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용도서공급
- 협회소개
- 주요사업
- 검.인정교과용도서공급
목적
양질의 교과용도서를 적기에 주문·공급하여 학교교육발전에 기여
추진방향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공급으로 학교 교과서 수요에 적기 공급
관련법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0조(주문)
-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1조(공급)
-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흐름도
주문안내(교육부) → 주문접수 → 공급 → 정산
주요내용
교과서 주문
- 기 간 : 신학기 개시 4개월 전 주문
- 과 정 : 학교 → 지역교육청 → 지역공급인 →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서공급
- 기간 : 학교공급 , 개인수요자자들을 위한 온라인주문 공급
- 학교공급 기간 : 11월~1월까지 공급
- 학교공급 과정 : 한국교과서협회(공급계획수립) → 전국 지역공급인 → 각 지역학교
향후계획
- 체계적인 공급계획수립으로 인한 비용 절감
- 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및 서비스 개선
- 공급모형의 현대화 모색